기준
* 매일 10시 업데이트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전국 )
제주
제주
(전국 )
64
566
제주
(전국 )
제주
(전국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시 간 :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 까지 정보
*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 까지 정보
- 개인정보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장 소 :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장소 목록 형태로 정보 공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지역구분 | 장소유형 | 상호명 | 주소 | 노출일시 | 소독여부 |
---|
소상공인 분야
생활·복지·안전 분야
일자리 분야
관광 분야
농어업인 분야
기타 분야
지원대상
’20. 11. 30이전 개업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50만원 ~ 250만원 선별 지급
접수기간
2021. 2. 15.(월) ~ 5. 31.(월)
접수방법
지원대상
①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
② ‘20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내용
구분별 300~100만원
신청․접수
붙임 참고
문의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내용
월 50만원 * 3개월분 (총 150만원) 지원
신청․접수
‘20. 6.1~7. 20
문의처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 : ☎1899-4162
지원대상
사업정리 검토 중 또는 폐업신고 180일 이내인 제주도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폐업 진단 및 사업정리 관련 컨설팅 제공, 원상복구 비용 지원
사업기간
2021년 3월 ~ 2021년 11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758-5711
지원대상
여객선사 및 터미널 내 입주 상업(편의)시설 등
지원내용
여객터미널 내 사무실 및 편의시설 임대료 감면
- 10% ∼ 29% 감소 시 30% 감면, 30%이상 감소 시 50% 감면
기간
~ 2020. 12. 31
지원대상
폐업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자세항 내용은 첨부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시설개선 및 마케팅비용, 경영컨설팅 및 교육
사업기간
2021년 3월 ~ 2021년 12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758-5710~1
지원한도
연간 임차료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이내
신청·접수
'21.2.1.~11.30.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정부 임차료 프로그램 제외 대상 소상공인
지원대상
제주6차산업 인증경영체(2020.2.10. 기준)
지원한도
기업당 500천원 이내
지원내용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제품(가공품)에 한하여 택배비 또는 홍보비 지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대상
지원한도
지원프로그램 지원 한도 상이
지원내용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지원대상
지급 기준일[‘20. 7. 29.(수) 0시] 현재
- (내 국 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
- (외 국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
지원한도
10만원/인[세대별 합산, 현금(계좌이체) 지급]
지원내용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지원
-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서, 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2020. 4. 14 기준)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든 가구
지원한도
가구 최대 50만원(4인 이상 기준)
지원내용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2020. 3. 31. 기준 아동수당(만7세미만) 대상자
지원한도
아동 1인 40만원
지원내용
아이행복·국민행복 카드에 돌봄포인트 형태의 전자바우처 / 기프트카드 지원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과 함께 위기상황이 발생한 위기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 (재산기준) 중소도시 118백만원 →160백만원이하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주거지원 7백만원)
지원한도
급여자격별 가구원별 차등지급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료, 교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②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③ 만19~34세 ④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⑤ 구직중인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50만원
신청·접수
‘20. 11. 24.(화) ~ 12. 7.(월) /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된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23.) 이후 4. 1. ~ 4. 30. 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재직중인 근로자
지원한도
월 50만원(정액)
지원내용
무급 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코로나19 심각단계(2020. 2. 23.)이후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지원한도
월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내용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대상으로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20. 10. 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
지원내용
100만원
신청·접수
‘20. 11. 25.(수) ~ 12. 11.(금) / 방문 신청
문의처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 : ☎ 064-740-6935~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 064-710-3343
제 주 시 관광진흥과 : ☎ 064-728-2783(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 064-760-2863
지원대상
특별융자 :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제6조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 및 예정자 ㆍ 상환유예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모든 사업자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 : (개인) 1.2억원 이내 (법인) 12억원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 (개인) 12억원 이내 (법인) 24억원 이내
지원내용
업종별 융자추천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 또는 법인으로 경주마 등록기관(한국 마사회)에 경주마 등록 이력이 있는 생산자 또는 법인
지원내용
산자 또는 법인 당 150만 원
신청·접수
‘20. 11. 19.(목) ~ 11. 30.(월) / 방문접수
문의처
축산과 : ☎ 710-2033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한도
농어가 1억 원, 생산자단체 3억 원 이내
지원내용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도내 수산업협동조합(어류양식수협 제외), 수산물가공유통협회, 수산물수출협회, 추자도참굴비유통가공협의회(품목: 갈치, 참조기, 옥돔, 방어, 삼치, 소라(6개 품목)
지원한도
개소 당 30,000천원 이내
지원내용
제주수산물 국내·외 판매·홍보·마케팅 지원
지원대상
‘20. 11. 16.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
지원내용
전세버스 1대 당 1백만 원
신청·접수
‘20. 11. 24.(화) ~ 12. 3.(목) / 방문신청
문의처
도 대중교통과 : ☎ 710-4327
지원대상
- (유형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 (유형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지원내용
1인 당 50만원
신청·접수
‘20. 11. 20.(금) ~ 12. 4.(금) / 온라인 신청
문의처
도 문화정책과 : ☎ 710-3327~3328
지원대상
최근 5년 문화예술분야 활동 실적 2건 이상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용
단체 당 100만원
신청·접수
‘20. 11. 20.(금) ~ 12. 4.(금) / 온라인 신청
문의처
도 문화정책과 : ☎ 710-3327~3328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ㆍ간접 피해자
지원내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감면 등 지원
지원대상
확진환자, 격리 중인자, 확진환자 발생ㆍ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지원내용
법인세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지원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내용
시장경영바우처(최대 8천만원), 안전관리 패키지(최대 10억원)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감염증 예방ㆍ진단 관련 벤처ㆍ스타트업, 브랜드 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공장 기업 등
지원한도
수출규모별 30~100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홍보 및 광고 등 규모별ㆍ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ICT 및 ICT 융ㆍ복합 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한도
과제당 최고 20억원 이내
지원내용
IC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ICT 및 ICT기반 융ㆍ복합분야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지원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 중소ㆍ중견기업 등 대상
지원내용
채권회수 대행, 무역금융 우대, 수출 보험료 우대, 글로벌 공급망(GVC) 고도화 등 지원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음식숙박ㆍ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 지원
지원대상
여행ㆍ관광ㆍ운송ㆍ공연 등 영위기업 및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지원한도
기업당 3억원 이내(기존 기업)
지원내용
기존보증 전액만기 연장, 신규 보증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일반자금, 장애인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지원대상
국내 외식업체(독립음식점 법인ㆍ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ㆍ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등)
지원한도
기업당 운영자금 5억원, 시설자금 1억원 지원
지원내용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 및 애로상담 지원
지원대상
식품 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지원한도
기업당 30백만원 이상
지원내용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 지원
지원대상
ICT 및 ICT 융ㆍ복합 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한도
기술개발 과제당 최고 20억원 이내
지원내용
ICT 및 ICT기반 융ㆍ복합분야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지원